2025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일부 완화된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는 남아 있으며, 대출이 가능한 지역과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 2025년 다주택자 주담대 완화 내용
- 비규제지역: 다주택자도 LTV 50%까지 대출 가능
-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에서 LTV 40%까지 완화
- DSR 규제: 고소득자 대상 50%까지 허용
- 임대사업자 등록 시 대출 가능
🔹다주택자 주담대 가능 지역 (2025년 기준)
✅ 주담대 가능 지역
- 비규제지역 (LTV 최대 50%): 경기(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여주), 인천(강화군, 옹진군)
- 조정대상지역 (LTV 최대 40%): 경기(수원, 용인, 성남 일부, 안양, 고양, 남양주), 인천(서구, 중구, 연수구)
🚫 주담대 불가 지역
- 서울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유지)
-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 다주택자 주담대 가능한 은행
✅ 1금융권 (시중은행)
- KB국민은행 - 비규제지역 LTV 50%, 조정대상지역 40%, 금리: 4.5~5.2%
- 신한은행 - 고소득자 대상 DSR 50% 적용 가능, 금리: 4.7~5.3%
- 우리은행 -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가능, 금리: 4.6~5.1%
- 하나은행 - 임대사업자 등록 시 대출 가능, 금리: 4.8~5.4%
✅ 2금융권 (저축은행·보험사)
- SBI저축은행 - 부동산 담보 대출 가능 (DSR 50% 적용), 금리: 7.2~8.5%
- OK저축은행 -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2억 원 대출 가능, 금리: 7.5~8.9%
🔹 다주택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
- 임대사업자 등록 후 대출 - 일정 기간 임대 의무 조건
- 전세퇴거자금 대출 활용 -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 가능
- 생활안정자금 대출 -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 결론: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완화됐지만 제한적
📌 비규제지역과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담대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과 주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 가능 지역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 다주택자 주담대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