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재개! 대출 가능 지역은?

by 지니하우스 2025. 2. 20.

2025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일부 완화된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는 남아 있으며, 대출이 가능한 지역과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 2025년 다주택자 주담대 완화 내용

  • 비규제지역: 다주택자도 LTV 50%까지 대출 가능
  •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에서 LTV 40%까지 완화
  • DSR 규제: 고소득자 대상 50%까지 허용
  • 임대사업자 등록 시 대출 가능

🔹다주택자 주담대 가능 지역 (2025년 기준)

✅ 주담대 가능 지역

  • 비규제지역 (LTV 최대 50%): 경기(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여주), 인천(강화군, 옹진군)
  • 조정대상지역 (LTV 최대 40%): 경기(수원, 용인, 성남 일부, 안양, 고양, 남양주), 인천(서구, 중구, 연수구)

🚫 주담대 불가 지역

  • 서울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유지)
  •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 다주택자 주담대 가능한 은행

✅ 1금융권 (시중은행)

  • KB국민은행 - 비규제지역 LTV 50%, 조정대상지역 40%, 금리: 4.5~5.2%
  • 신한은행 - 고소득자 대상 DSR 50% 적용 가능, 금리: 4.7~5.3%
  • 우리은행 -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가능, 금리: 4.6~5.1%
  • 하나은행 - 임대사업자 등록 시 대출 가능, 금리: 4.8~5.4%

✅ 2금융권 (저축은행·보험사)

  • SBI저축은행 - 부동산 담보 대출 가능 (DSR 50% 적용), 금리: 7.2~8.5%
  • OK저축은행 -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2억 원 대출 가능, 금리: 7.5~8.9%

🔹 다주택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

  • 임대사업자 등록 후 대출 - 일정 기간 임대 의무 조건
  • 전세퇴거자금 대출 활용 -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 가능
  • 생활안정자금 대출 -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 결론: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완화됐지만 제한적

📌 비규제지역과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담대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과 주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 가능 지역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 다주택자 주담대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