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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와 IRP보다 좋은 세액공제 방법

by 지니하우스 2025. 4. 16.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한 번쯤 듣는 질문. "ISA, IRP 말고 더 좋은 세액공제 수단 없을까?" 다들 한 번쯤은 찾아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단순히 저축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걸 누구나 느끼고 있죠. 절세는 재테크의 기본이자 전략입니다. ISA, IRP의 한계와 더불어 ‘진짜 똑똑한 절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ISA와 IRP의 한계 – 세액공제는 좋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 계좌입니다. ISA는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투자해 최대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IRP는 연간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죠. 하지만 두 계좌 모두 단점이 명확합니다. 바로 '자금 유동성의 제한'입니다. ISA는 최소 3년 이상, IRP는 55세 이후 인출 가능 조건이 붙으며,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이 무효화됩니다.

특히 IRP는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인출 시점에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즉 세금은 지금 깎아주고, 나중에 받겠다는 개념인 거죠. 또 IRP는 퇴직금과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고, 상품 선택의 자유도 낮습니다. ISA 역시 상품 변경과 관리가 복잡하고, 비과세 한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실용적이고 유연한 절세 방법'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조건만 맞으면 세액공제보다 강력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절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세액공제보다 더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혜택이죠. 최대 5년간 150만 원 한도까지 매년 감면 받을 수 있고, 일부 대상자는 무려 9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감면은 IRP처럼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예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월급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봉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80만 원가량의 세금이 줄어들고, 이는 매달 약 6만~7만 원의 추가 소득 효과를 가져옵니다. ISA, IRP에 넣고 세액공제 받기 위해 묶어두는 돈 없이도, 조건만 맞는다면 더 큰 절세를 실현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단, 적용 조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인사팀을 통해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 중에서도 고졸, 대졸 취업자, 병역이행자 등 다양한 세부 조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죠.

실속 있는 절세 전략 – 기부금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기부금 세액공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15%~30%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단체, 공익재단,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IRP처럼 자금을 오랫동안 묶어둘 필요 없이, 단순히 마음을 담아 기부만 해도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입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꼭 챙겨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750만 원 한도로 공제되며, 주거비가 부담인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죠. 이 공제는 소득 수준과 임대차 계약 조건만 충족하면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활용하기 쉬운 세제 혜택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금 유동성과 혜택의 실효성입니다. ISA와 IRP는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각각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실속 있는 절세 수단을 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금융상품에만 집중하지 말고, 공제 항목과 감면 제도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절세 습관이 필요합니다.